지금 저희 어머니 께서 이미 카톡으로 부업상담을 하시면서 상품권을 결제하셨는데 그쪽에서 상품권을 이미 사용하고 잠수를 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제번호로 다시 연락을 하니까 연락이 되더라구요 지금 카톡을 하고있는데 실시간 카톡을 하면서 신고는 안되나요 ?이런경우에는 신고는 어디로 하면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신고는 경찰서에 하시면 되며, 현재 상대방의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빠른 검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실때에는 어떤 경위로 사기 피해를 당했고, 가해자에 대한 정보는 무엇이 있는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