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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벌110
늠름한벌11021.04.13

소액민사소송 승소후 공시송달확정일이 나왔는데 추후어떻게해야되나요?

시간도 조금 오래되어 여쭙습니다.

공시송달확정일까지나와 어떻게할지몰라 아하에 여쭙습니다.

추후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며 시간이 어느정도지나 지금도 효력이있는지, 지금이라도 채무 상환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의견이필요합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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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지금 효력이 있습니다.

    피고 재산을 알고 있으면 그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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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공시 송달로 송달까지 완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입장이 어느쪽이신지, 구체적으로 아직 해당 사안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확정일로 부터 아직 해당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점에서 구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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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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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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