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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돼지154
푸른돼지154
21.11.28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드립니다!

1. 2019년부터 2021년 가을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 후 자진퇴사했습니다.

2. 이전회사 퇴사 후 2021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가족이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하루 휴가쓰고 검사받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대보험ㅇ)

이전 회사가 자진퇴사더라도 마지막 회사가 한달 계약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탈 수 있다고 들었는데..한달 중 휴가를 내게되어 만근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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