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가 연명치료의사를 사전에 밝혔다고 하더라도, 환자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병원은 연명의료를 강제로 중단할 수 없고,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병원이 환자 보호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워 보호자가 거부하면 환자의 의사보다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