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의 법리에 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임의로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것이 민법의 법리이고 위의 경우는 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원시적인 하자로 볼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계약금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는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