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쇼츠를 올리면서 수익이 조금나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업자는 아니고 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수익의 규모와는 관계 없이 신고의무가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하고,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유튜버도 계속/반복적으로 영리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혹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9&cntntsId=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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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유튜브에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 사업소득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유튜브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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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금액이 적으면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이 전혀 없거나 미비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