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신고 후 일자리 구하면 안되나요?
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아 신고를 접수하고 노무사 선임을 했는데 노무사님께서 합의금을 받는다고 한들 해고당하고 일을 따로 했다면 합의금에서 그동안 일한돈은 차감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부당해고 신고 후 결과가 나올때 동안 전 무직 상태로 있어야하나요..?ㅠ
또한 주 15시간이 안넘는 주가 1번이라도 있으면 불리할수도 있다는 말을 계속 하셔서 이게 맞나 싶습니다..
일단 해고당한 후 무직으로 있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벌던 돈의 수입이 없어지는건데..그렇게 생활을 하긴 어렵구요ㅠㅠㅠ 이 내용이 확실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