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을 받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재판을 원치 않으면 재판을 받지 않나요?
예를 들어 고소를 하였을 경우 고소를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고소를 취하할수 있는것 처럼 법을 어긴 피고인을 피해자가 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을 안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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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과 같이 진행되는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한하여는 기재된 내용과 같은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안 받게 할 수는 없으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를 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죄 이외의 일반적인 죄들은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처벌도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에 대하여 처벌불원 또는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시 전까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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