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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3.04

통관절차는 공무원이 하는 것인가요? 아님 관세사라는 외주를 통해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통관절차를 진행할 때 회사에 따라 늦어진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럼 외주를 준다는 말인거 같은데요~ 통관절차는 공무원이 하는 것인가요? 아님 관세사라는 외주를 통해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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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방법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 양식에 관련 기재사항을 관세청전산시스템과 연결된, 전자문서시스템을 구비한 관세사무소나 업체에서 관련 사항을 기재 및 출력한 후 선화증권 등 신고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 수입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는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사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송하면 세관 공무원이 수입신고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한다음 수입자가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수입신고는 관세사 대신 화주가 직접 수입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은 화주 또는 관세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의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통관절차의 경우 관세사를 이용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사항의 검토를 관세사가 진행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며, 세관에서 신고서의 적정성 및 화물 확인을 통하여 신고 수리가 됩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 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하며, 전송 후 서류제출대상이나 검소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상업서류,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통관절차는 수출입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수출입 신고는 관세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수출입 신고를 하는 대상기관이 세관이며, 해당 세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분들이 세관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관절차는 관세사에 외주를 준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관절차는 관세사를 통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관 공무원은 화주들의 신고 대리인인 관세사들이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수입신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하게되며, 관세사는 세관에 신고할 수입 또는 수출 신고서 상의 기재 내용 및 납부할 관부가세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세관에 신고하는 업무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화주가 직접 시고하거나 또는 관세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한 내용에 대해 세관 공무원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화주가 직접 수입신고하기에는 수입신고 절차가 복잡하여 보통은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통관 절차는 화주가 직접 수출입 신고한 내용 또는 관세사 등 대리인에 의해 수출입 신고된 내용을 관할지 세관에서 검토하여 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통관 절차중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회사에다라 늦어지기 보다는 해당 수입통관절차중 경우에따라 물품의 검사 여부와 신고 서류의 확인 등에서 필요 시간이 달라지기때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입통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신고서의 작성은 신고인 ( 통관 관세사 또는 신고인 , 포워더 ) 그리고 신고된 내용에 대한 신고서 처리는 세관에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은 의무인데, 신고를 받는(즉, 신고수리를 해주는) 측이 세관이며 세관공무원이 수출입신고수리를 해줍니다.

    통관절차는 기본적으로 수출입화주 및 관세사 등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통관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어려우신 경우 관세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수입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즉, 물품이 포워딩 또는 선사 등을 통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도착하여 보세구역 등에 반입되면 관세사 또는 수입화주가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관세청에 진행하게 됩니다. 관세청 공무원은 관세사 등이 신고한 내역을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판정하고 관세 등을 납부시 수리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절차는 관세사 / 공무원 두분 모두가 진행하셔야 됩니다.

    먼저, 관세사가 화주를 대리하여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확인후 신고 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관이라고 하며, 이러한 통관절차가 수리된 이후에는 물품을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있으며 국내 운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신고는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대행신고를 요청하며, 관세사는 서류를 검토하여 신고하면 세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최종 통관 처리는 세관 공무원분들이 처리하지만 그 과정을 핸들링 하는 부분은 관세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신고는 관세사에서 대리로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에 따라 늦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입 신고 등의 준비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관에 신고하면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수출입, 반송 신고는 관세법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출입 신고가 세관장에게 접수되면, 심사하여 세관장이 수리하게 됩니다.

    세관공무원이 실무담당하여 결재요청하며, 검사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