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은 화주 또는 관세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의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통관절차의 경우 관세사를 이용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사항의 검토를 관세사가 진행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며, 세관에서 신고서의 적정성 및 화물 확인을 통하여 신고 수리가 됩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 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하며, 전송 후 서류제출대상이나 검소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상업서류,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