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한 제도로,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출입 관련법령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국가 간 무역에서 HS분류체계를 이용해 상품분류하기란 일반인이 쉽지가 않고, 세관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관세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수행하고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을 하고 관세납부의무자를 대리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등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관세사가 되며,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1)수출입신고, 2)세번, 세율의 분류, 세액의 계산, 3)심사청구, 4) 관세에 관한 상담 등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2. 관세사법 제4조(관세사의 자격)에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으며, 동법 제5조 제5조(결격사유)에는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관세자자격증이 없이 통관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세사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