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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8.24

통관업무는 일반이이 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통관업무를 하고싶습니다.

일반인이 할수는 없나요? 위탁회사가 있는지요

공무원이 아닌 일반회사에서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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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출 수입과 반송등의 통관 업무와 관련된 신고는 수입신고는 전산설비를 갖춘 수출입화주가 직접 신고하거나 관세사에게 통관의뢰하여 물품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인도 화주인 경우 관세청 시스템인 UNIPASS를 통하여 수출입 통관에 관련된 신고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 물품 기준 가격 의 산정 , 물품에 따라 세관장 인증 요건 , 세관 현품 검사 대응등의 업무에 대한 적절한 엄부 능력이 요구 되므로 관세사를 통한 통관 업무를 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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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의 통관과 관련한 수입신고는 수출입 화주 또는 관세사, 통관취급법인이 가능하므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화주가 직접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 관세법령 및 무역법령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요구되므로 가급적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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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한 제도로,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출입 관련법령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국가 간 무역에서 HS분류체계를 이용해 상품분류하기란 일반인이 쉽지가 않고, 세관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관세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수행하고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을 하고 관세납부의무자를 대리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등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관세사가 되며,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1)수출입신고, 2)세번, 세율의 분류, 세액의 계산, 3)심사청구, 4) 관세에 관한 상담 등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2. 관세사법 제4조(관세사의 자격)에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으며, 동법 제5조 제5조(결격사유)에는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관세자자격증이 없이 통관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세사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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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반인은 통관업이 불가합니다.

    통관업은 관세서법에 따라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통관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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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입통관 자체는 해당물품의 화주라면 직접 유니패스에 접속하셔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물품의 화주가 아니고 다른 회사들의 물품에 대해 수출입통관업무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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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의 경우 자가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관세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에 대부분 관세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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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통관업무는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대행을 요청하여 진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수출신고서에 입력할 항목이 많으며 정확하게 진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류제출이나 물품검사 발생시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화주분께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자가신고가 가능하므로, 사용자 부호를 받아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에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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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통관은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시는 편이 일반적입니다만 수출입화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신고인)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입신고는 무역에 있어서 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영역으로 변호사에게는 소송을 맡기고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기듯이 여러가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행의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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