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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너구리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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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에 통보안해서 고시원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하는데 이게 맞나요

방뺄려고 하니까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하는데 일주일전에 통보 안했다고 보증금에서 까거나

그만큼 돈을 더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계약서상에 그렇게 적혀있긴하지만 이건 고시원 원장이

조금이라도 손해안볼라고 일주일전에 통보를 해야한다는 본인한테 유리한 조항을 추가한거고

보증금은 말그대로 입실자가 돌려받아야할 보증금인데 방을 빼면 뺀거지 이런 말도안되는 조건을

갖다붙여서 남의 보증금을 그대로 먹어버리는건 말이안되는데요 그리고 아무리 계약서상 적혀있다해도

입실자에게 불리한조건이면 효력없지 않나요 뿐만아니라 퇴실할때는 청소비까지 떼고 준다는데

청소도 크게 더럽히고 가지않는한 고시원측에서 해야할일이지 청소비까지 입실자에게 부담시키는건

말이안된다고 봅니다 청소비나 보증금조건이나 입실자한테 의무가 아닌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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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일주일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일주일이 되지 않는 기간만큼 공제를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동의한 이상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공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청소 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추가하여 그 부담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까지 추후에 위법하다고 다투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