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을 반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문제로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하고 짐을 두고 전입신고를 못한채 보증금반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약만료 4일전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다 반환해줄수 있다면서 짐을 빼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해 주었으나, 막상 계약 만료일에 돈이 없다면서 절반만 돌려주었고 나머지는 곧 돈이 들어오니 그때 주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제가 순위가 밀린다고 들었는데요이사간 곳의 전입신고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지금이라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미 소용이 없는건가요?
그리고지급명령신청이라는걸 보았는데요. 지금 제 상황에서 바로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야만 지급명령신청을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