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가 5월에 종소세 신고로 연말 정산 시
안녕하세요
중도퇴사하여 올해 2월에 연말정산을 못하여, 지금 5월에 종소세 신고로 하려 합니다
1.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근무한 달에만 공제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인지요?
연말정산간소화에 반영 안 된 안경구입비가 있습니다만,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종소세 신고시, 이 안경구입비를 추가로 넣어 의료비 총액을 제가
직접 수정하고 해당 영수증을 부속자료로 제출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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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무한 달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경구입비가 연말정산자료에 반영이 안되어 있으시면 추가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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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후 근로소득 연말
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로소득 관련하여 의료비 추가공제를 하려는 경우 해당
내용 수동으로 직접 입력추가하여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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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1월~12월까지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시면 되며, 연말정산에 없는 자료는 수기로 반영하시고 관련 영수증은 신고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