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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여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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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최소수수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때문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하는데

계약서상에 수수료가 100만원이하일경우에 최소수수료는 100만원이라고써있더라구요

교통사고합의건에서는 그금액을 초과하겠지만

개인보험에서는 그금액을 초과하지못할거같아 손해일거같은데

다른손해사정사들도 다최소수수료가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니요. 최소수수료가 정해진 부분은 TA관련해서 없습니다. 그 독립손해사의 기준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최소 수수료 설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소 수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임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해사정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업체마다 다르며 최소 수수료를 받는 업체도 있고 최소 수수료 없이 일률적으로 %(보통 5-10%)를 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 보험금이 작은 경우 최소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각 손해사정사 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계약 당시에 어떻게 계약을 하였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손해사정사들도 다최소수수료가있나요?

    : 기본적으로 이는 손해사정사 선임시 계약할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최소 수수료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자동차보험, 상해보험등 모든 보험금을 포함할수도 있고, 각각 볼수도 있습니다. 즉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최소 수수료의 개념이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각각인지, 둘의 포함금액인지를 물어보시고 둘의 포함금액으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