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위반으로 과태료 지속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법 위반하여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을때 상습범으로 다른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같은 과태료 받는건가요??아시는 분 이야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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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나 경우에 따라 횟수가 누적됨에 따라 금액이 다소 증감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이외 계속적인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누적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소위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형사처벌을 받을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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