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사 거부 질문드립니다
제 여자친구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중인데
근무한지는 약 4달이 지났으며 계약기간은 없다고 합니다
퇴사 3주전 말해달라 하여서 7월 말까지만 한다고 말하니 각종 변명을 늘어놓으며 퇴사를 거부하고 8월에 2주간 휴무를 준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손님들이 막말을 하는것도 너무 상처고 점장이 여자를 너무 밝혀서 매장에 여직원 뿐이라 직원들이 너무 지친답니다 가끔 때리기도 한다고해요
다른걸 떠나서 점장이 퇴사를 거부할수 있는 어떤 법이라던지 퇴사거부를 무시하고 본인이 원하던 7월말까지 일하고 나가는것에 대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혀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권한과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임금의 지급 등을 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한다고 강요할수는 없고 그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 해지 통고시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퇴사 3주전이면 인수인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것이 되는바, 이를 말했다는 입증자료 구비하시고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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