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근로계약서관련 질문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치킨집에서 일을하고 있는데요
주6일 오후12:00~오후23:30까지 근무합니다.
가끔 새벽1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는데요 연장근무관련해서는 급여를 주지않고 쉬고싶은날에 연장근무한만큼 일찍퇴근하라고 했다고합니다. 주휴수당은 물론 없구요. 그리고 근무복을 여자친구가 돈주고 샀는데 퇴사시에 반납하라고하고 반납안할시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또 한달전에 통보안하고 퇴사시에 일한급여에 50%만 지급한다고해요. 여자친구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사람이라 걱정은됬는데 오늘 말하길래 제가 화가나서 그만두라고 얘기했더니 저렇게 얘기해서 문의드립니다.
노동부에 신고를해도 위에 기재된 내용처럼 치킨집사장이 말한내용들이 주휴수당,연장근무임금미지급,근무복이중차감,퇴사시급여50%지급 등 저대로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든
안하든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법위반 사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의 주장은 전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구입한 물품이라면 퇴사 시 반납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에 갈음하는 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설사 주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만 청구 가능).
2. 유니폼을 직원이 직접 구매한 것이라면 이를 반납할 의무는 없으므로,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월급여액에서 유니폼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6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퇴사를 이유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