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혜정남편
혜정남편
22.11.23

급여,근로계약서관련 질문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치킨집에서 일을하고 있는데요

주6일 오후12:00~오후23:30까지 근무합니다.

가끔 새벽1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는데요 연장근무관련해서는 급여를 주지않고 쉬고싶은날에 연장근무한만큼 일찍퇴근하라고 했다고합니다. 주휴수당은 물론 없구요. 그리고 근무복을 여자친구가 돈주고 샀는데 퇴사시에 반납하라고하고 반납안할시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또 한달전에 통보안하고 퇴사시에 일한급여에 50%만 지급한다고해요. 여자친구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사람이라 걱정은됬는데 오늘 말하길래 제가 화가나서 그만두라고 얘기했더니 저렇게 얘기해서 문의드립니다.

노동부에 신고를해도 위에 기재된 내용처럼 치킨집사장이 말한내용들이 주휴수당,연장근무임금미지급,근무복이중차감,퇴사시급여50%지급 등 저대로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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