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임원이 사임 및 및 사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한 날가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의 보수기준이 정해져 있고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지급을 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경우 이는 법인의 채무면제
이익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 이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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