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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관수리124
과감한관수리12423.11.03

퇴사한 등기임원 앞으로 미지급 급여가 있을 경우 처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자발적 퇴사한 등기 임원이 있는데, 해당 임원 앞으로 미지급 급여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무제표상에 미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를 없애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냥 없애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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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임원이 사임 및 및 사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한 날가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의 보수기준이 정해져 있고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지급을 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경우 이는 법인의 채무면제

    이익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 이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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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고 미지급금과 기존에 인식한 비용을 반대로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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