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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관수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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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퇴사한 등기임원 앞으로 미지급 급여가 있을 경우 처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자발적 퇴사한 등기 임원이 있는데, 해당 임원 앞으로 미지급 급여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무제표상에 미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를 없애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냥 없애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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