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 [제6조(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운영한다.] 라고만 나와있고 연차 관련 항목은 더 없는데, 이러면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생긴다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 발생 시기가 원래 계약서 상에는 기재하지 않는 부분인가요? 연차 발생 시기를 알려면 그냥 본사 관계자한테 물어봐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상시 근무 인원 5인 이상 근무지만 해당 된다고 하던데 저희 매장이 정직원 4명에 아르바이트생 1명으로 5명이였거든요 어쨋든 5명이니까 상관 없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