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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페리카나298
후덕한페리카나29823.01.16

연차 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 [제6조(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운영한다.] 라고만 나와있고 연차 관련 항목은 더 없는데, 이러면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생긴다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 발생 시기가 원래 계약서 상에는 기재하지 않는 부분인가요? 연차 발생 시기를 알려면 그냥 본사 관계자한테 물어봐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상시 근무 인원 5인 이상 근무지만 해당 된다고 하던데 저희 매장이 정직원 4명에 아르바이트생 1명으로 5명이였거든요 어쨋든 5명이니까 상관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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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운영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정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매 영업일에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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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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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운영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직원 4명과 아르바이트생 1명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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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문구가 없다면 <입사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정직원 4명에 아르바이트 1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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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회계연도로 하는지 입사연도로 하는지는 기업 자율이라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는 근무일에 따라 달라서 근무일도 기재를 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 영업일이 월~금이고 5명 모두 5일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는 5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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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고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관한 규정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행정해석이 있으므로 위 문구만으로는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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