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실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 그 협박의 의사에는 행위자의 해악의 고지에 대한 인식은 물론 상대방도 그와 같은 해악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서로의 신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희 부모 죽이러 간다"라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역시 해악이 실현돌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