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로의 신상을 모르는 상태에도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게임에서 랜덤매칭으로 단지 1회성으로 만난 상대방이며, 서로가 게임닉네임만 알 뿐 서로 신상정보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욕을 하다가
제가(상대방 신상정보,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희부모 죽이러간다” 라는 발언을 했을 때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서로의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충분한 공포를 느낄 수 없을거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익명의 상황에서도 협박죄가 성립이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실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 그 협박의 의사에는 행위자의 해악의 고지에 대한 인식은 물론 상대방도 그와 같은 해악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서로의 신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희 부모 죽이러 간다"라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역시 해악이 실현돌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