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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정한타조70
냉정한타조70
21.11.03

서로의 신상을 모르는 상태에도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게임에서 랜덤매칭으로 단지 1회성으로 만난 상대방이며, 서로가 게임닉네임만 알 뿐 서로 신상정보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욕을 하다가

제가(상대방 신상정보,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희부모 죽이러간다” 라는 발언을 했을 때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서로의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충분한 공포를 느낄 수 없을거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익명의 상황에서도 협박죄가 성립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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