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9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형법 19조에 보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결과발생했을때 원인이 밝혀지지않으면 미수로 처벌된다고 하는데 만약 그럼 살인의 고의로 한 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각각 살인미수로 처벌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너무 이상한거아닌가요? 사람이 죽었는데 미수로 처리한다니 왜 법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공동정범으로 하면 안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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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은 독립행위를 각 범한 범죄자 사이에 공동정범의 요소(행위의 공동, 의사의 공동)가 없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최근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적어 적용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