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에 급여중 거의 절반만 받은 상황인데, 변호사 친구가 이렇게 급여를 밀려서 받게 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급여를 계속해서 연체하여 늦게받을 경우 일정 이자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법률이나 인사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