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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수사사과에서 연락이 왓네요ㅜㅜ

대부 업체 2군대서 1600을 빌렷고 중계인이 서류를 위조해서 넘겻습니다 그중에 640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지고 갓구요 일회분은 납입을 햇습니다

징역사나요?수급에 장애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죄명에 떠라서 달라지는 것이므로 현재 문제되는 죄명이나 피해 규모를 알지 못하는 한 그 부분을 논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범죄혐의를 받고 계신지, 이를 인정하시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 판단이 달라지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