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디어 수사사과에서 연락이 왓네요ㅜㅜ
대부 업체 2군대서 1600을 빌렷고 중계인이 서류를 위조해서 넘겻습니다 그중에 640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지고 갓구요 일회분은 납입을 햇습니다
징역사나요?수급에 장애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죄명에 떠라서 달라지는 것이므로 현재 문제되는 죄명이나 피해 규모를 알지 못하는 한 그 부분을 논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범죄혐의를 받고 계신지, 이를 인정하시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 판단이 달라지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