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2곳에서 1600을 빌렷습니다
중계인이 700을가지고가고 한군대섬 달 30 넣으면 고소 안한다고 그러고 한군대선 형사 고발을 한다네요
어제자수하로 갓지만 수사관 말이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네여. 구속도되마요 장애임에 수급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사기 또는 대부업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단계로 보입니다. 자수까지 하셨으므로 구속 가능성은 낮고, 초범·수급자·장애인이라는 사정도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고 중계인이 개입된 점 때문에 처벌 수위는 수사결과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의 성격
대부업체 2곳에서 총 1600만 원을 빌린 상황에서, 실제 본인에게는 900만 원만 지급되고 700만 원은 중계인이 가져간 정황이라면 구조적으로 불법 대출·사기성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매달 30만 원을 내라고 조건을 걸고, 다른 한쪽에서는 형사고발을 예고한 상태라면 피해자와 합의가 핵심 대응이 됩니다.자수 효과
형법은 자수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수한 점은 중요한 유리 요소입니다. 실제 구속 여부는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판단하는데,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므로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양형 요소
초범 여부
자수 여부
피해액 회복·합의 여부
경제적 사정(수급자, 장애)
이 네 가지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고, 합의가 안 되면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 방안
(1)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시도하세요. 전액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변제 의사와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반성문·탄원서·경제적 상황 증빙(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을 제출하세요.
(3) 수사기관 조사에서 단순히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아니라 생활고와 중계인의 개입 속에서 발생한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4) 대부업체 측의 불법성(과도한 이자, 불법 중개 행위 등)이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 주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정리
구속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고, 자수와 경제적 사정을 잘 활용하면 벌금형·집행유예 선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큰 변수이므로, 조속히 피해자와 접촉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취지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상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고 다만 불법 중개를 통해서 수수료를 취득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