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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끈질긴오므라이스
여전히끈질긴오므라이스

기획사에 데모곡 돌리기 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획사에 데모곡을 제출하기 전인 상태인데요 기획사에서 제 곡을 팔 예정이라 할때 팔기 전 제 곡을 미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도 나중에 판매 및 계약 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저작권 등록시 확실히 보호 받을 수 있는지도요) 그리고 제 저작권을 기획사에 양도 및 판매하는 과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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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주 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작곡한 곡을 기획사에게 들려 준다는것은 소유권이 있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것이기 때문에

    미리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하는것이 마땅 합니다.

    가령 안했을 경우에 보면 맘에 들어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먼저 기획사에서 등록을 하면 증명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먼저 등록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등록을 하는것 자체는 비싸지 않는것 같았습니다.(자세한 가격은 알아 보시길)

    그러다 보면 기획사에서 맘에 들고 하면 이 노래를 팔라고 연락이 오면

    자기가 맞게끔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