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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지어새234
다부진지어새23424.01.09

계약직의 계약기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신규입사자를 계약직으로 계약할 경우 최대 2년으로 알고 초과시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남겨봅니다.

최초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다시 2년으로 변경계약하는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 후 다시 취득하는 절차 진행)

반대로 최초 2년계약 후 만기시점에 1년으로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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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복/갱신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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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속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단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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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만료되는 시점에서 추가로 1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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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계약기간을 설정하더라도, 계속근로로 판단하여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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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모두 합산하여 2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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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 기간을 기준으로 2년이 초과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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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다시 2년으로 변경계약하는게 가능합니다.

    2년이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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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

    1+2년 또는 2+1년 모두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 사대보험 상실 및 취득처리 여부만으로는 근로관계 단절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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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바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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