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사망조사예방에관한법률 궁금한점있어요.
제 14조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에서 아동사망사건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기밀유지 조항에 예외사항이 전혀 없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요? 이는 사건 은폐나 책임 회피는 물론 2차범죄에 대한 증거까지 함께 숨겨질수있는 위험이 있을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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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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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법률상 명백히 예외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외사유가 있다면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구체적인 예외사유를 따로 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