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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사망조사예방에관한법률 궁금한점있어요.

제 14조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에서 아동사망사건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기밀유지 조항에 예외사항이 전혀 없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요? 이는 사건 은폐나 책임 회피는 물론 2차범죄에 대한 증거까지 함께 숨겨질수있는 위험이 있을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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