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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끝까지조심스러운감자칩
끝까지조심스러운감자칩

학교 법인사무국장의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원거리에서 온 학생들이 많아 주말에도 학교에 남아 자율학습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는데, 일부 학생이 교실에 놔두고 온 물건이 있어 교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교실 문은 잠겨 있었고, 이에 학생들이 교실 담을 넘어 물건을 가져오려다가 학교법인 사무국장에게 걸려 훈계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훈계의 내용 중 훈계라고 볼 수 없는 인신모독성 발언이 있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같이 공범이잖아", "야 인마! 말같은 소리를 해 이 자식아",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이런 버르장머리 고쳐야지", "아주 못돼처먹은 새끼들"

저는 친구들이 놓고 온 물건이 있다고 해서 따라만 갔고, 담을 넘을 때 폰을 보며 기다리고만 있었는데도 공범 취급을 하고 이러한 모욕성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법인사무국장의 이름도 압니다.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지 고소가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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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이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서 명백히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가까운 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고소장 양식은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며 고소장 작성 후 증거 자료를 첨부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훈계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