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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풍금조68
활발한풍금조6823.03.06

제3자가 피해자를 알아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커뮤니티에서 어느 유저가 어느 유저를 고소한다길래 저 사람이 너를 모르는데 특정이 안되는데 고소를 어떻게 하냐라고 했는데 커뮤니티에서 피해자가 신상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가 그를 아는 사이라면 특정성이 성립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해석이랑 판결이 다양해서 헷갈리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모두에게 공개된 커뮤니티에서 만약 a가 신상을 모른채로 b에게 욕설을 했는데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c가 b를 아는 사람이라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고 공연성까지 성립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특정성은 성립되지만 퍼뜨릴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공연성이 성립한다는 말도 있고 해석이 어렵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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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특정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으로, 가해자가 그러한 관계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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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피해자인 b를 알고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c와 b의 관계상 c가 b의 피해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를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연성 충족여부가 달라지는바, c가 b의 가족이라거나 절친이라면 공연성 요건충족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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