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가 피해자를 알아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커뮤니티에서 어느 유저가 어느 유저를 고소한다길래 저 사람이 너를 모르는데 특정이 안되는데 고소를 어떻게 하냐라고 했는데 커뮤니티에서 피해자가 신상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가 그를 아는 사이라면 특정성이 성립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해석이랑 판결이 다양해서 헷갈리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모두에게 공개된 커뮤니티에서 만약 a가 신상을 모른채로 b에게 욕설을 했는데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c가 b를 아는 사람이라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고 공연성까지 성립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특정성은 성립되지만 퍼뜨릴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공연성이 성립한다는 말도 있고 해석이 어렵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