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커뮤니티에서 창년, 피싸개 등의 발언을 목격한 경우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이 사실을 통매음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2.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고소의사를 밝혀야만 고소가 되던데,
통매음도 제 3자가 고발할 경우 피해자에게 고소의사를 물어보나요?
아니면 피해자에게 연락가지 않고 바로 고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제3자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2. 통매음은 명예훼손죄와 달리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그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심이되므로 피해자의 의사 확인 후에야 사건 접수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