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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4.01.27

커뮤니티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커뮤니티에서 창년, 피싸개 등의 발언을 목격한 경우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이 사실을 통매음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2.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고소의사를 밝혀야만 고소가 되던데,

통매음도 제 3자가 고발할 경우 피해자에게 고소의사를 물어보나요?

아니면 피해자에게 연락가지 않고 바로 고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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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제3자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2. 통매음은 명예훼손죄와 달리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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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그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심이되므로 피해자의 의사 확인 후에야 사건 접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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