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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솔직한오소리133
솔직한오소리133
24.01.27

커뮤니티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커뮤니티에서 창년, 피싸개 등의 발언을 목격한 경우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이 사실을 통매음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2.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고소의사를 밝혀야만 고소가 되던데,

통매음도 제 3자가 고발할 경우 피해자에게 고소의사를 물어보나요?

아니면 피해자에게 연락가지 않고 바로 고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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