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사기죄 고소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죄(600만원)로 고소하려고하는데 거짐 증거는 거의 다모은것같은데 상대방이 돈(20만원)을 약간 보냈네요 이거 보낸걸로 무혐의 처리되진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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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가해자가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시켰다고 해도 사기죄 성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뒤늦게 일부변제를 하였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그 이후 가해자가 일부 피해금을 변제했다고 해서 기존 범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전체 사기금액의 매우 일부분일 뿐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