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재밌는기린158
재밌는기린158

안녕하세요 사기죄 고소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죄(600만원)로 고소하려고하는데 거짐 증거는 거의 다모은것같은데 상대방이 돈(20만원)을 약간 보냈네요 이거 보낸걸로 무혐의 처리되진않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가해자가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시켰다고 해도 사기죄 성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뒤늦게 일부변제를 하였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그 이후 가해자가 일부 피해금을 변제했다고 해서 기존 범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전체 사기금액의 매우 일부분일 뿐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