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해당 법규와 내부 인사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업무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업무의 차이가 없이 위와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동일하다는 증거의 충분한 검토와 수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