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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호랑이189
훈훈한호랑이18921.04.22

임금소송 관련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무기직이 정규진 전환과정에서 일방적인 임금차별 관련 (군호봉 인정등) 구합니다.

군호봉및 사규에 명시된 호봉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전환 뒤에 사규가 전환자는 제외한다는 별칙이 생겼습니다

차별이란걸 증명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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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해당 법규와 내부 인사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업무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업무의 차이가 없이 위와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동일하다는 증거의 충분한 검토와 수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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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규에서 일반적인 정규직과는 달리 무기직에서 전환된 자에 대하여만 위 군호봉및 사규에 명시된 호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별칙을 새로 만들었다면, 위 별칙 부분에 대한 차별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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