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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고슴도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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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생산직 호봉제와 사무직 연봉제 임금 차별 주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는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직종이 구분되며 취업규칙도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생산직은 호봉제이며, 사무직은 연봉제로 운영 중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임금교섭시 호봉포함 임금인상은 임금차별이며 생산직 호봉제는 근기법 6조 균등처우 위반이며, 승진급도 사무직과 동일하게 하지 않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금구성도 다르고, 취업규칙도 이원화 되어 있는 구조에서 임금 차별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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