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등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