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제가 게임이 다 끝나고 나서 상대방한테 귀속말로 욕설을 들었습니다 애미뒤짐? 이라고 그후 제가 어디사는 누구다라고 밝힌후에도 너 애미 맛있더라 이런식으로 욕설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하는 바, 귓말로 일대일로만 욕설을 들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귓속말이라면 일대일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필요하여 일대일 대화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