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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칼새297
파란칼새29722.05.10

게임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제가 게임이 다 끝나고 나서 상대방한테 귀속말로 욕설을 들었습니다 애미뒤짐? 이라고 그후 제가 어디사는 누구다라고 밝힌후에도 너 애미 맛있더라 이런식으로 욕설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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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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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하는 바, 귓말로 일대일로만 욕설을 들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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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귓속말이라면 일대일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필요하여 일대일 대화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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