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설을 할 경우에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 했었는데요
그냥 넘어 갔지만 이렇게 욕설을 할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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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갖춰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모욕죄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단언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상대방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이를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아는 상태에서 들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고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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