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 했었는데요
그냥 넘어 갔지만 이렇게 욕설을 할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갖춰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모욕죄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단언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상대방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이를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아는 상태에서 들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고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