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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참매22
부유한참매2223.03.28

게임 닉네임 무작위 전화번호로 정하면 유포죄??

LOL이라는 게임에서 무작위 숫자 8가지를 정하고 무작위 배열로

전화번호 형식으로 닉네임을 정해놓고 게임을 하던중, 다른 사람과 분쟁이 생겨

분쟁이 생긴 상대방이 전화번호 형식의 닉네임의 번호로 전화 또는 카톡으로 욕설, 성희롱 등의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겠지만, 무작위로 정한 숫자를 닉네임으로 사용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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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숫자를 정해 전화번호를 정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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