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이 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은 현재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수당(임금)으로 전환되므로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모두 채권이 존속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2.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 + 2023.2.1 15일 + 2024.2.1 15일 + 2025.2.1 16일 + 2026.2.1 16일이 발생합니다.
11일의 경우 2023.2.1 수당으로 전환되고 2026.2.1이 되면 3년이 경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니 지금 청구하여 지급 받읏셔야 합니다. 그 이후는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2.1 발생분은 2024.2.1 수당으로/2024.2.1 발생분은 2025.2.1 수당으로.2025.2.1 발생분은 2026.2.1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