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데, 연차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4월1일 입사하여 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9개월만 근무하여 1년 미만 근로자인데, 연차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총 연차일수를 계산해야하는데, 9개월 만근했으므로 퇴사 시점의 연차가 총 9일인가요? 아니면 1개월 개근해야 다음달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2025년 1월에는 근무하지 않으므로 8일의 연차가 맞는건가요? 일단 11월28일 현재 사용한 연차일수는 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