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2년전 퇴사한 회사가 있는데요. 일단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근로 계약상 아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위반 사실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고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출근 첫날 근로계약서 미작성
- 수습기간을 두고 당시 최저 시급보다 적게 줌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회사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와 최저임금법 준수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매합니다.
이후 근로게약서 작성했다면 큰 문제로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법에, 1년 이상 계약기간을 두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한 급여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