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Pc구입했을 때 자산으로 안잡고 비용처리 했었는데요.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나요? 매출코드도 따로 잡아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수익으로 잡되, 매출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어서 잡이익이나 다른 코드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 비품을 제 3자에게 실제로 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후 잡이익이나 매출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