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차량의 리스가 4월에 종료되고, 자차로 매입하였습니다.
A차량의 리스료는 100만원의 이월 금액과 당해년도 316만원의 리스료로 인해 50만원이 추가로 한도초과 당합니다.
자차로 매입한 A' 차량은 5월~12월 까지 감가상각비가 300만원 입니다.
1년 전체로 보면 A차량의 감가상각비는 1월~4월(리스료 260만원), 5월~12월(감가상각비 300만원) 으로 8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한도초과 되었던 리스료 150만원(전기 이월 리스료 100만원 + 당해년도 한도초과 50만원) 을 A차량 리스료에서 추가로 손금 산입해도 될까요?
아니면 내년부터 자차 매입한 A'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이 되지 않을 때 리스료로 산입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