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리스에서 자차 매입한 경우 소득처분 문의드립니다.
A차량의 리스가 4월에 종료되고, 자차로 매입하였습니다.
A차량의 리스료는 100만원의 이월 금액과 당해년도 316만원의 리스료로 인해 50만원이 추가로 한도초과 당합니다.
자차로 매입한 A' 차량은 5월~12월 까지 감가상각비가 300만원 입니다.
1년 전체로 보면 A차량의 감가상각비는 1월~4월(리스료 260만원), 5월~12월(감가상각비 300만원) 으로 8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한도초과 되었던 리스료 150만원(전기 이월 리스료 100만원 + 당해년도 한도초과 50만원) 을 A차량 리스료에서 추가로 손금 산입해도 될까요?
아니면 내년부터 자차 매입한 A'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이 되지 않을 때 리스료로 산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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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 한도초과분은 이번연도 감가상각비에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한 것입니다. 연간 800만원까지 강제상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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