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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0.19

임금체불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조경일을 하셨습니다.

일당제를 받고 다니시다가 주급으로 바뀌고 나서 임금이 제때 나오지 않아

일을 그만두고 업자가 연락이 닿지 않아 관할노동청에 신고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진정서를 제출은 했는데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겠다는 사람이 연락을 안받거나 잠적하면 받을 길이 없는 것같습니다.

재산도 다 명의이전해놓고 배째라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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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진정인의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면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진정사건 단계에서는 근로감독관이 강제수사를 진행할수 없으므로(임의 소재 수사 등은 실시할수는 있으나 강제적인 동행/출석 요구는 불가능), 피진정인이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을 경우는 고소, 고발 등 형사사건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즉, 피진정인이 계속하여 출석하지않을 경우, 진정인은 고소장 제출(감독관에게 진정사건을 고소로 전환 요청)하실수 있으며 나아가 해당 사안이 피진정인 조사 없이도 범죄혐의가 의심된다면 근로감독관은 범죄인지를 할수 있습니다.

    - 이후 수사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은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명통보, 지명수배, 체포영장 강제 구인 등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신원을 확보하여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으시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 등을 압류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한다고 하여 100%로 받을 수 있다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그만큼 회사에 압박이 되고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잠적을 하면 고소를 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체포를 하러 출동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없으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