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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쭈꾸미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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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일한 돈을 일년 넘도록 못받으셨아

아버지께서 지인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약 한 달간 근무하셨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근무 기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몇 월쯤이었다는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급여로 약 4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나, 1년이 넘도록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카톡 대화 내용이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데 충분한 증거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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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유효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메세지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 대화 내용, 근무기록, 급여이체내역, 동료 진술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년 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도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400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과 실제 근무를 제공했던 내용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 등을 증명해야 하는데, 대화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다른 증거없이 대화내용만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임금체불 주장을 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넘도록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카톡 대화내용도 근무일 및 근무시간 입증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지금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