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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박쥐265
솔직한박쥐26522.02.24

명의이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재혼후 동생2명을 낳고 이혼하셨어요 제가 아버지땅을 지금 살아계실때 제이름으로 명의이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다른동생 둘에게 재산 분할을 안해도 되나요?? 필요한서류나 명의이잔전에대해 세금이나 비용들을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명의이전말고도 상속인을 저도 지정을 해봐도 다른동생둘에게 분할을 안해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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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친 생전에 토지를 이전받는 것은 상속과 관련이 없는 만큼 증여에 해당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분할의무가 발생되지 않고 세금은 증여가격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만큼 가격이 없이는 판단이 곤란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 및 증여세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증여계약서, 증여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권리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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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전에 명의 이전을 하는 것은 매매 또는 증여 방법이 있겠습니다.

    당사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매매 또는 증여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세금을 부담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매매시는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매수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시는 매수인에게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세금액은 매도인의 보유기간, 지목, 시세,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대입하여 양도세와 증여세는 셀프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매매, 증여시 등기필증 서류 외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인근 부동산에 두 분이 방문하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지정시 동생들과의 재산 분할 분쟁 관련 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답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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