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전에 명의 이전을 하는 것은 매매 또는 증여 방법이 있겠습니다.
당사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매매 또는 증여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세금을 부담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매매시는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매수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시는 매수인에게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세금액은 매도인의 보유기간, 지목, 시세,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대입하여 양도세와 증여세는 셀프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매매, 증여시 등기필증 서류 외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인근 부동산에 두 분이 방문하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지정시 동생들과의 재산 분할 분쟁 관련 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답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