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의 재산상속을 받으려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전 친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살아계셨을땐 자기가 누구며
제가 몇살이며 관심을 보이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난 그런사람 모른다며
아주 양아치적으로 나오더군요
제가 금전적인걸 바라지도 말도하지않았는데
본인은 붕어빵 장사한다면서 말도안되는
양아치적은 발언들을 하더라구요
어이가없어서 저사람이 가지고있는 모든걸
뺏어버리고싶습니다 저사람의 가족들 손주들
배우자까지 다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아버지 사망시 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1순위 상속권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정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법률상 친아버지의 자식이라면 친아버지가 별도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은 1순위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된 질문자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버님의 재산에 대한 청구권원이나 기타 제재를 가할 사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위와 같은 취지의 청구권원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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