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환불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때입니다. 질문자님이 매수인에게 원하는 부분에 대한 사진을 모두 찍어 보내주었다면, 상대방은 제품의 하자유무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매수인이 주장하는 하자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이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매수인에게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