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도도한군함조287
도도한군함조28722.08.19

당근마켓 거래 (고품) 한번만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제가 판 가방이 고품브랜드의 짭이에요

저는 분명히 명시를 했고

사진 찍어서 올려놨어요

상대방이 저에게 연락이와서 외관이 깨끗하냐고 해서 깨끗하다고 했고 저는 상대방이 원하는 부분만 상세하게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직거래 원하냐고까지 물어봤는데 택배한다고 해서 택배거래로 했고 환불 안된다고 까지 명시했는데 내가 보지 못한 부분에대해서 하자가 있는거같다 이러는데 환불 해줘야하나요? (택배전 전체적으로 사진찍어서 보냈어요, 10만원 가격 낮춰줬어요 상대방이 원해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내용이거나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통상적인 하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환불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환불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때입니다. 질문자님이 매수인에게 원하는 부분에 대한 사진을 모두 찍어 보내주었다면, 상대방은 제품의 하자유무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매수인이 주장하는 하자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이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매수인에게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일방적인 내용만 확인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물품의 거래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안은 원만한 협의에 따른 해결이 적정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