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했는데 화장실 변기때문에 고민입니다.
이번에 월세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전 세입자가 화장실에 물티슈를 넣어서 교체되었다고 그렇게 하지말고 두루말이 휴지만 사용하라는 특약이 계약서에 적혀있었고 알겠다고 계약했습니다.
근데 계약서 작성 후 당일날 저녁에 연락이 와서 "두루마리 휴지도 넣지말고 일반쓰레기로 버리야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껀 제 책임이다 할 것 같고 뭔가 찝찝한 기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체를 해달라고 따지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크게 문제가 안되기에 고쳐달라 요구하기 어렵나요
그리고 이 점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제쪽에서 물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생활의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계약내용에도 없던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계약위반 사유를 들어 계약취소(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본인도 의견을 제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당사자가 협의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