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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발생시 제출 서류가 따로있나요?

집안에 조사가 생기면 병가 처럼 회사에 자료증빙을 해야하는 서류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추가로 당일 병가 사용시 절차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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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사나 병가는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의 통지라든지의 자료로 증빙합니다. 당일 병가의 경우도 추후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사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사 및 병가 등의 부여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별도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회사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은 회사의 내규에 따라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회사의 내부 규정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 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보통 경조휴가 시에는 해당 경조사유 또는 경조사에 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병가 역시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 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병가는 통상 질병이 있는 경우 사용하게 되므로 별도 병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사 발생 시 자료증빙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고, 휴가나 병가 또한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