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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흥겨운소주
제명의의 차가 없는 상태로 차량유지비는 자기명의 차가 없으면 안된다고해서 인상 급여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받고 있는데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연장근로는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내용이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차량유지비는 실제로 업무성격상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가 없다면 비과세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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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차량유지비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려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직접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