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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관련 경조휴가는 증빙서류상 기재된 날을 전후하여 6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가능"이라면 기재된 날 기준으로 전 60일, 후 60일이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규정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기재된 날을 기준으로 전 60일, 후 60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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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문구를 보면 경조일 전 60일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문구 외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기재일 전 60일부터 기재일 후 60일까지 기간 중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관한 규정이 질의와 같은 경우, 생일 당일 60일 전과 60일 후를 모두 포함하는지 또는 생일을 포함한 총 60일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모든 사업장에 통용되는 일관적인 해석원칙을 세우기는 어렵고, 해당 사업장의 관행이나 내부적인 지침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석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3.0 (1)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부여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0일 이내에 휴가'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60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60일까지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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